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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말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한 해당 지방의회가 어디인지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참조:지방의회 문제사례 적발했지만 어디인지는 비공개라는 권익위]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온라인 접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더 크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비공개 정보, 행정심판에도 비공개로 재결되었다. 그럼에도 어디인지 알고 싶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심판의 대상 이미지
위반사례로 적발된 지방의회가 어디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행정심판 접수했다. 2016.02.24
행정심판은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온라인 행정심판이란 이미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권익위(=피청구인)는 ▲'감사'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이행실태 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 적발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정보 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피청구인) 행정심판 답변서 中
심리기일이 지연된다고(=재결기간 연장) 안내가 왔었고 2016.04.14. 행정심판 심리기일이 2016.05.10 으로 잡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향후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를 정기 진행함에 있어 피조사기관(=지방자치단체)이 협조에 소극적일 수 있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적발된 지방의회가 어디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권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행정심판 결정 났다. 결론; 권익위의 비공개 처분, 행정심판도 비공개로 판단했다.
왜죠?
감사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정보라면 왜 권익위는 적발된 지방의회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까지 해서 보도자료로 냈나? [참조:권익위,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 적발_보도자료] 앞으로도 조사·점검 업무를 정기 진행해야 하니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권익위에서 직접 만든 홍보용 문서다.
권익위는 "OO의회" 형태로 지방의회 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용인시의회는 언론보도로 적발사실이 공개되었다. 언론사 기자 등 정보 접근성을 가진 몇몇은 알고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로는 알려주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공정성을 위한 이익보다 크지 않은 국민의 알권리 라고 했다.
이 크지 않은 알권리로 찾아보기로 했다. 권익위가 비공개하고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어 알 수 없는 정보의 주인공, 적발된 의회가 어디인지 알고 싶다. 특히↓다음의 광역시의회를 찾고 싶었다.
▪○○광역시의회 부의장은 1년(’14.8.?‘15.7.)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카드를 39회 1,420만원 사용
▪○○광역시의회 의장, 부의장 등 9명은 1년(‘14.8.?’15.7.)사이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95회 1,439만원 사용
우리나라 광역시 6곳 모두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적발되어 후속 조치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에 적발되었다면 의회의 조치사항이 있을 테고, 없다면(=부존재) 적발된 의회가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권익위가 알려주지 않는 적발된 지방의회 찾기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기다린다.
P.S: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관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지 민변, 경실련에 문의했습니다. 결과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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