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저는 검색된 기사에 언급된 인물이 연회비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낸 동일인물이라고 인과관계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발견한 내용을 적었을 뿐입니다.
△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업무추진비로 사서 선물했다. 정보공개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환수금액은 "없다"고 했고, 향후 철저히 준수한다는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니 지방의회 행동강령에서 선물 기준금액은 없다고 했다. 권익위에서는 통상 5만원으로 보고 적발했지만 지방의회 행동강령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하반기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도 명확한 가이드 생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외부강의를 하고 20만원 미신고는 권익위가 적발한 광역 위반사례 6번과 매칭된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에 따라 대가를 받고 참석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 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어떤 곳인지, 2014년 10월에 주최한 행사가 어떠한 성격인지 궁금해 검색해봤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참석한 행사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그 시기에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의 보도자료가 있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친다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의 행사에서 강의하고 20만원의 대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대구광역시의 적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정보공개내용 中)
광주광역시의회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은 5건으로 정보 공개한 광역시 의회 중 가장 많았다. 환수금액 내용은 없었다.
△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시간, 장소에서의 사용한 것은 광역 위반사례 1번이나 3번과 매칭된다. 매칭이 맞는다면 특히, 광역 위반사례 3번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광역시의회 부의장' 이다.
"광주광역시 부의장님은 혹시나? 공교롭게도? 식당 대표이십니까?" 라고 물어봐도 될까?
판사님, 물어봐도 되는지 의문형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 이권개입 등의 금지는 권익위의 광역 위반사례와 매칭을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궁금하지만 정보 공개된 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패쓰
△ 사전승인 및 활동보고서 미제출은 광역 위반사례 4번과 매칭된다. 미제출된 귀국보고서(또는 활동보고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준다는 걸까? 사전승인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그 국외활동의 결과물 보고서(참여의원 명단이 포함된)를 보고 싶다.
△외부강의 신고위반은 광역 위반사례 5번과 6번이 해당하는데, 6번= 대구광역시의회였으니 5번과 매칭. 매칭이 맞는다면 1인당 20만원의 대가를 받은 '○○광역시의회 부의장' 등 3명 의원이다. 앞서 대구광역시에서 적은 것처럼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 14조 위반에 해당된다.
△격려품 부당제공은...음...힌트?가 적어 확신할 수 없다. 광역 위반사례 2번에 추석명절 격려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긴 한데, 확정적이지는 않다. 매칭이 맞는다면
'○○광역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7명은 업무추진비 현금을 의원 보좌직원 등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했다. 7건 290만원 지급해 1건당 약 41만여원씩 준 셈이다.
매칭이 맞는다면+매칭이 맞는다면+매칭이 맞는다면 '○○광역시의회 부의장' 3combo.
판사님, 매칭이 맞다는 가정+추측+추정에 의해 적은 것일 뿐,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를 지금 썼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 정보공개통지 1)
울산광역시의회는 대구, 광주와 달리 별도의 파일 자료 없이 정보공개 포털에 답변을 적어 통지했다.
6곳 광역시 의회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즉 첫 청구때 '확인서 2부 작성: 환수없음' 으로 통지했다. 전체 의원 재발방지 교육을 했고 이후 1건도 미비한 지출 없음 의 친절한? 통지였다.
조치사항으로 작성했다는 확인서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위반사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전혀 알 수 없어 재청구했다.
울산광역시는 재청구 통지에서 확인서 내용은 △주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라 했고, 2015년 10월 7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개별 사무실 방문하여 클린카드(=업무추진비 사용 카드) 사용에 대해 교육했다고 공개했다.
첫 청구에서는 "전체 의원" 재발 방지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재청구에서는 "개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육했다고 하니 의아스럽긴 했다. 울산광역시 의회의 재발방지 교육을 전체 실시했나? 개별 사무실에서 실시했나?
광역시 의회 6곳 중 3곳; 대구광역시의회 , 광주광역시의회 , 울산광역시의회 의 적발내용을 정보공개받았다. 위반사례로 적발된 비용은 있지만 환수된 금액은 3곳 모두 없음 "0원"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된 공무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교과서 같은 말은 하기 싫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말도 지겹다.
다음 지방선거 2018년에, 이번에 적발된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하다.